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부과징수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세무과 재산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1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심사기준

납세의무자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한 이익을 받는자에 부과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모든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과세대상
지역 특정부동산(소방의 혜택을 받는 주택, 주택 외 건축물 및 선박)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재산세의 과세표준액과 동일)
세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