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기간
-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신청기간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청구서 작성 제출 지방세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단,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생략가능) 신청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