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시세: 시청(세무과), 도세: 경상남도지사(세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2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지방세 이의신청- 9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0일, 지방세 심사(심판)청구- 90일

구비서류

○ 지방세 이의신청
신청서 2부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청구서 1부.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과세예고통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 및 심의 (시세:밀양시. 도세:경상남도) → 결정(시세:시장. 도세:도지사) → 결정통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지방세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기간
-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신청기간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청구서 작성 제출 지방세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단,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생략가능) 신청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관련법규

지방세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116조제1항및 동법시행규칙제94조
지방세 심사(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