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징수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세무과 시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2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심사기준

과세개요

과세기준 : 매년 6월 1일, 12월 1일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납 기
- 정기분 - 제1기분: 6.16 ~ 6.30(과세기간:1.1 ~ 6. 30)
- 제2기분:12.16 ~ 12.31(과세기간:7.1~12. 31)
- 수시분(일할계산)
- 신규차량취득, 말소 및 이전 사유발생시 소유일수 계산하여 부과 세 율

유의사항

기타 참고사항

①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당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 자동차소유일수 만큼 일할계산을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

② 양도인에게는 수시부과, 양수인에게는 6월 또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가 사용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입증서류를 갖추어 세무과에 신청

④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⑤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에는 제2기분의 세액의 10%가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