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 제출처 : 세무과 시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2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신고 후 즉시

구비서류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후 고지서 발부(세무과) → 납부(전국농협 또는 우체국, 밀양시내 전금융기관, 민원인)

심사기준

과세개요

납세의무자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설치하고 계속 사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장 면적 330㎡ 초과시)
-종업원할 :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 및 법인(종업원수50인 초과시)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할 :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고 7.1 ~ 7. 31까지 신고납부
-종업원할 : 급여 총액에 대하여 100분의 0.5
※위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산출세 또는 부족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일일 10,000분의3 가산세를 추가하여 고지서 발부 징수

면세점(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재산할 :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종업원할 : 월 통상 인원이 50인 이하인 사업장
※월통상인원 = 월상시인원 + 수시고용연인원 ÷ 당월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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