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세무과 도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3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접수후 즉시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고지서 발부(세무과) → 납부(전국농협 또는 우체국, 밀양시내 전금융기관, 민원인)

심사기준

과세개요

납세의무자 : 각종면허를 부여 받은 자

과세대상
- 수시분 : 신규면허, 변경면허
- 정기분 : 2년이상계속되는면허(매년1월1일 갱신으로 간주)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1종 동지역 30,000원, 읍면지역 18,000원
- 2종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 3종 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8,000원
- 4종 동지역 10,000원, 읍면지역 6,000원
- 5종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3,000원

납 기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수시분 : 당해면허에 관한 증서를 교부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