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신청서, 신분증,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기술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