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휴업, 폐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소매인 지정서, 신분증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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