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의 경우)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 허가신청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나노기업경제과) → 실과협의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 제조사업 : 25,000원
- 판매사업 : 15,000원
- 저장소설치 : 15,000원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 : 15,000원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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