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설립,변경,해산 )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규약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 구성노동단체의 명칭,조합원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나노기업경제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