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변경등록(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나노기업경제과) → 실과협의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