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2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부화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신청서, 신분증,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부화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신고서,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기술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부화장과 계사는 질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격리여부
부화실, 병아리방, 소각장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부화실 및 병아리방 시설
- 바닥과 내벽은 콘크리트등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천장은 낙진, 낙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방수와 청소에 편리하도록 축조하고 배수시설,
실내환기 시설 방역 및 위생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