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정과
○ 연락처 : 055-359-7120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 비료생산업(수입업)신고시
1. 신청서
2.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3.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5. 재배시험성적서
○ 비료생산업(수입업)변경신고시
1. 변경신청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기존)
3.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5. 재배시험성적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검토결재,등록증(신고증)갱신 또는 수정(시 농정과) -> 등록증 발급 또는 반려

수수료

생산업등록 30,000원
수입업등록 20,000원
비료생산(수입)변경등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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