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정과
○ 연락처 : 055-359-7120 전화걸기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농약판매업등록 신고시
1. 신청서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
3. 시설의 명세서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
5.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시
1. 농약판매업 등록증(기존)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 서류심사, 현장조사(시 농정과) -> 등록증 발급 또는 반려

수수료

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 10,000원

유의사항

농약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음

관련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