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안내 및 민원 서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상하수도
○ 신청방법 : 방문,유선
○ 제출처 : 상하수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 연락처 : "055-359-539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급수설비소유자명의변경신고
    신청서 1부
○ 급수용도변경신고
    신청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인 민원접수 (유선 및 현장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 즉시 또는 3일 이내 민원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유의사항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설비의 사용개시, 중지, 폐전, 파손, 누수, 용도변경, 명의 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밀양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