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5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벌채 구역도 1부(축적 6천분의1 또는 1천200분의1 임야도)
벌채예정 수량조사서 1부
사업계획서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발급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허가 제한사항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관련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