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굴취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29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벌채구역도(6천분의 1 내지 1천200본의 1 임야도)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수수료납부 (민원인) → 허가증교부 (1층 민원지적과)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함)
기준 벌기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 시업의 적정성

유의사항

입목벌채허가 대상임지
모든 산림내에서의 벌채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또는 허가나 신고없이 벌채 가능
벌채허가구역 표시(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벌채허가 신청구역 경계지점 입목, 암석, 고정물에 10m 간격으로 가슴높이의 위치에 흰색페인트를 칠한다.

관련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제36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