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 시업신고서 1부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임야도) 1부
입목. 죽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축적 6천분의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작업로.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①항의 서류,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②항 및
③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1부.
시업구역도(축적 6천분의1 임야도)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 현지조사) → 접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서류심사(현지확인) → 결재 → 신고통보

심사기준

경영계획서와 사업신고서와 일치 여부
사업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 표지 여부

관련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