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 채석신고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 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현지조사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결정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허가 제한사항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30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