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 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결정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허가 제한사항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25조제4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