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 토사채취신고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1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현지조사확인 → 적지복구비용산출 → 복구비용납부통보 → 복구비용예치 → 신고필증교부

수수료

5,000원

심사기준

토사채취신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