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현지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결정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허가 제한사항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