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2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4 일

구비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 수집운반계획서
○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정처분업, 종합처분업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배출시설ㄹ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

민원처리흐름도

계획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환경관리과)→결재→통보

심사기준

계획서 내용의 적정 여부 다름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유의사항

신고대상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고자 할 때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