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2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처리 후 재활용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건설폐기물의 성상,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계획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서(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다른 법률 저촉사항 검토

유의사항

신고대상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