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부
○ 연락처 : 055-359-532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에서 배출하려할 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관리과)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유의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