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처리계획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부
○ 연락처 : 055-359-532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의료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계획서 1부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폐기물수탁확인서 1부
○ 변경시 구비서류 및 대상
    변경대상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 30% 증가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처리자의 변경 구비서류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1부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1부
    변경사항 증빙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폐기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유의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