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등관련영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09, 5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시
    등록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관리과) → 결재 → 결과통보(필요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성

유의사항

신고대상 : 분뇨등관련영업,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56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