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등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0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시
    시설 및 장비명세서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시
    변경내용을 중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관리과)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수수료

30,000원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적정성
현지확인결과 적정성

유의사항

허가 대상: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로는 자 변경신고 대상: 상호의 변경, 운반차량의 변경, 기술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의 변경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45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