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허가] 폐수 배출시설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증(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신규허가(신고) 10,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나. 허가증(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