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시
1. 신고서
2. 안경업소 등록증 원본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개설등록증 정정→ 발급

수수료

10,000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