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시
1. 신고서
2. 폐업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 통보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