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시
1. 신청서
2. 허가증 원본
3.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시설조사 및 검토완료→기안 결재→허가증 뒷면 기재→통 보

수수료

10,000

심사기준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