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시
1. 신청서
2.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시
1. 신청서
2. 변경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록시 10,000
변경등록시 5,000

심사기준

1. 사업자등록증 확인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