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시
1 .신고서
2.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
1 .신고서
2. 휴업인 경우 휴업사유서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 기재→통보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2.약국 휴·폐업으로부터 20일이내에 마약류양도승인 신청(양도·양수 계약서첨부)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