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및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신고증명서 원본 (특수의료장비 종사자 관련 신고시 등록증명서 원본 포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허가증교부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