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등록증명서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