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경우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보건소통보

관련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