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신규,정기)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20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운전면허적성검사(신규,정기)
    신분증
    증명사진2매

민원처리흐름도

민원실 →신체검사실

수수료

6,030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 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