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생활보호/장애인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및 생활보장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82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훼손 및 기재 만료된 경우) 1부
분실사유서 1부
분실사유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 처리(시,군,구)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8호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