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해산, 장제급여)지원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생활보호/장애인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및 생활보장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8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 검토(시,군,구) → 지급(시,군,구) → 통보(시,군,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나. 관련서류 확인 검토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