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외국인)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민등록/인감증명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읍면동, 행정과
○ 연락처 :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체류지 변경시
1. 통합신청서(신고서)

2. 외국인 등록증

3.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