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주민등록 전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민등록/인감증명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읍.면.동 민원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읍.면.동 민원담당
○ 연락처 : 055-359-651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전입신고서의 구비요건과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처리

구비서류

세대주 및 본인일 경우 본인의 신분증 지참
위임받을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민원처리흐름도

전입신고서 작성 → 전입신고사항 검토 및 접수 → 전산처리

심사기준

전입신고서의 구비요건과 기재사항 검토

유의사항

신고방법 : 세대주가 신고가 원칙,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 위임 가능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3조
- 1994.7.1일부로 전출신고제 및 통(리)장경유제 폐지, 통(리)장 사후확인제로 변경

관련서식